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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11월16일 정기총회 개정회칙
첨부파일 : 연구윤리규정_최종(2018.04).hwp 연구윤리규정_최종(2018.04).hwp 한국문예창작학회 회칙(2018.04).hwp 한국문예창작학회 회칙(2018.04).hwp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년 11월 25일 16시 39분   조회수 : 3835
한국문예창작학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문예창작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한국문학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문예창작 및 그 교육에 관한 이론을 활성화 또는 계발하는 제반 방법을 연구하여 문예창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회원은 전국 대학,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 과)의 전·현직 전임교수, 겸임(초 빙)교수, 강사, 대학원 재학 이상자 및 문예창작인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문학 관련 단체 및 문학창작 동호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문예창작학의 학문적 활성화를 위한 학습 활동
2. 창작, 창작이론, 창작교육에 관한 활동 지원
3. 학술지 및 작품집, 자료의 간행
4. 문학 심포지엄 및 문예창작 세미나 개최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임원) 본 회는 본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자문위원 : 약간 명
2. 평의원 : 약간 명
3. 회장 : 1인
4. 부회장 : 10인 이내
5. 이사 : 약간 명
6. 감사 : 2인


제6조 (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 또는 총회에서 추천한 이로서 총회의 동의로 선임한다.
2. 평의원은 전 회장으로 구성되며, 직전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이 추천한 이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로 한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은 본 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2. 평의원은 회장과 감사를 추천하고 본 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3.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총무, 연구기획, 섭외홍보, 출판편집, 지역 이사로 구성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총무이사는 회무 및 회원 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6.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제9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원의 선임, 예·결산의 심의 및 기타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 단, 임 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회무 추진에 필요한 사안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 안을 의결 집행한다.
3.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10조 (학술지 및 작품집, 자료의 간행) 본 회는 매년 1회 이상 학술지 또는 작품집, 자료를 간행한다. 시기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정기문예창작세미나 및 문학 심포지엄) 본 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문예창작세미나 또는 문학 심포지엄을 갖는다. 시기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 준회원의 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회비는 입회비 4만 원, 연회비 4만 원(단체 회원은 입회비 5만 원, 연회비 5만 원)으로 하며, 회비 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단 입회하는 해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임원의 회비는 회장 50만 원, 부회장 30만 원, 이사(감사) 10만 원으로 한다. 단, 자문위원, 평의 원은 일반 회원에 준한다.
3. 평생회비는 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며, 평생회비를 납부 한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4. 본 회의 사업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다.
5.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

제13조 (기타)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과 통상관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0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5년 11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0년 4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2년 11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3년 11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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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예창작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예창작학회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한국문예창작학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출판물 및 학회에 소속되어 진행되는 제반 연구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 기구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윤리 규정 서약) 한국문예창작학회 신입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기능)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연구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의, 보호 및 징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    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    직속 기구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총무이사, 연구기획이사, 출판편집이사,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다.

제6조(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른다.
2. 그 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    으로 한다.

제7조(권한과 책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소자, 피제소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자    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제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    치 및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8조(적용 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한 문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에서 전행하는 연구 사업의 연구비 수탁, 집행 및 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업적이나 데이터 및 문장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    히지 않은 채 임의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및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
4.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론 등을    학회지에 재수록하거나 상당 부분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6.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7.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    여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4장 제소

제9조(심의발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제소로부터 시작된다.

제10조(제소자격)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소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관련 당사자가 제소한다.
2. 제소는 동일 전공분야 연구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소한다.


제5장 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편집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학회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제12조(심의 적용 범위) ‘제3장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제13조 심의절차와 방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접수되면 회장 직권으로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제소의 내용이 인정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    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한다.
7. 피제소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해 재소명할 기회를 준다.
8. 30일 이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절차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제재를 시행한다.


제6장 보호

제14조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비밀 보장에 대한 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권익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의 신원 및 제소 내용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제소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    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제15조 연구윤리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행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위반에 대한 제소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정될 경우 부정 제소자는 행위의 책임이 제소자 본인에게 있다.

제16조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자의 학회 활동에 대해 징계를 가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에서 결정하며, 여러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정 행위자
1. 회원에서 제명한 뒤 5년 간 재입회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홈페이지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학술지 수록 논문 총 목차에서 삭제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제소자의 요구와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공개 사과를 하게 할 수 있다. 
5. 다음 학회지를 통해 조치 사항을 공지한다. 

부정 제소자
1. 학회에서 제명 조치한다.
2. 향후 5년 간 재입회할 수 없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한 기록은 근거자료 및 관련 증거물과 함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    년간 보관한다.
2. 심의 결과의 보고에는 심사위원, 제소자, 피제소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명시하고, 심의의 대상이 된 연구물 또는 연구윤리부정행위의 구체적 사항, 피제    소자의 소명 및 최종처리결과를 적시한다.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조치사항은 총회 또는 학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    다.
4. 제소자, 심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18조(기타)
1.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위원회는 그것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2012.08.01)에 비추어      판단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8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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